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의 2014. 2. 13.자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21463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15. “D은 원고에게 158,400,7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915. 1. 16. 2014나30690호로 D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피고 B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2. 17. 접수 제36290호로 2014. 2.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들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3. 27. 접수 제72912호로 2014. 3.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
다.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포함한 서울 관악구 E외 1필지 지상 F 빌라 15채를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부분만의 감정가격은 24억 1,500만 원에 이르나, 위 빌라는 10년 넘게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서 대지권등기도 마치지 아니하였고, D의 채권자인 G, H, I, J 등은 가압류 후 경매를 신청하였고, K 등 공사업자들은 위 빌라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위 빌라의 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위 채무액의 합계액은 34억 원에 달하여, D은 위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관악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의 처분하여 공동담보를 한층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과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