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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11 2019고합92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6. 12.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9:07경 구미시 인동중앙로 28에 있는 인동파출소 앞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집에서 가져온 사기 그릇 1개를 인동파출소 출입문 유리에 힘껏 집어 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으나, 출입문 유리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paranoid schizophrenia)으로 진단을 받아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위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경찰관들에게 적대적인감정을 드러내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붙임에 대한)

1. 현장 사진 5매, CCTV 사진 4매, 현장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등 확인), 각 판결문(2019고단431, 2019노2548호, 2019도14919호, 2016고단1802)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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