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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15 2017가단219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동생인 소외 C은 2013. 6. 7.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분할 전 논산시 D 대 575㎡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6. 2. 1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의 승낙 아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1㎡ 및 7 내지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8㎡ 지상 각 하우스(가축사)를 소유하여 왔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7. 11.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하우스(가축사)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7. 11.부터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는 날까지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이 법원 2017가단22080(본소), 2017가단22660(반소) 사건에서 구하고 있다]. 원고는 위 각 토지 및 주택의 임료가 5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3. 10.까지의 부당이득금 400만 원(= 50만 원 ×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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