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 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5.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3. 16.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2017.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11. 5. 이 사건 제3, 4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6.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2. 6. 이 사건 제5토지를 매수하여 2012.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3 내지 5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17㎡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감정참고도 표시 5 내지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17㎡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감정참고도 표시 5 내지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2006. 5. 27.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위 ㈀ 부분을 시효취득하였고, C로부터 위 ㈀ 부분을 매수한 피고는 C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는 별다른 경제적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상당한 고통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