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18 2018가합6040
임차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20. 6. 18.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0. 원주시 D 20,978㎡, E 79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권자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제1조(목적) 본 임대차계약은 사업 대상 목적물(사용권에 한한다)의 제공자인 피고들과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의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피고들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임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사용목적): 태양광 발전사업

2. 임대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3. 사업(임대)기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준공일(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사업개시신고일”을 말한다)로부터 25년간으로 한다.

임대인은 위 임차기간 동안 위 2항의 필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에 동의한다.

4.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업구역, 사업내용, 시설규모는 인허가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① 임대료: 일금 175,000,000원(본 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피고들은 원고가 총 임대료 175,000,000원 중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근저당 해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해당 임대부지의 근저당 설정 은행에 우선 지급하여 근저당을 해지하는 것을 동의한다.

③ 원고는 임대료 175,000,000원 중 근저당 해지를 위해 지급한 금액 외의 나머지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