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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33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증 제1, 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저녁 무렵 그 전 서울 소재 경비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어 청주로 내려오는 길에 친모인 P에게 전화하여 “직장에서 퇴사해 서울에서 청주로 내려가고 있다. 택시비로 3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자 P이 5만 원을 송금해 주면서 “아빠가 보내주지 말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Q(46세)도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여 “일단 택시를 타고 와라 택시비는 계산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해주지 않자,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당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원망하던 상황에서 돈을 송금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2019. 2. 15. 23:36경 청주시 흥덕구 S 소재 T매장에 이르러 부엌칼(칼날길이 21.5cm, 손잡이 12.5cm) 2개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로, 같은 날 23:50경 청주시 상당구 U빌라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린 다음, 빌라 V호에 들어 가 그 곳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위와 같이 준비해 온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찔렀으나, 때마침 목 부위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왼 손등에 부엌칼이 박혀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구 관통 열상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존속살해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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