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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8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C 앞 청학사거리를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송도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20,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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