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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1 2016고단2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00:30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신주닭발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를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SM520 승용차가 각각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의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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