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82,090원 및 그중 44,838,746원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6. 28. C조합과 D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이자금액 별도, 여신성 가지급금 및 각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등 청구 가능한 일체의 가지급금을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2. B과 사이에, B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을 보유하게 됨을 승인하고,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B에게 채무금 일부를 분할상환하되,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분할상환 약정에 따른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전액에서 납부한 채무금을 차감한 금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는 채무승인 조정요청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2013. 10. 22. 기준, 단위: 원) C C D D D
다. B은 2014. 6. 23. 각 채권양도인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B과 사이의 위 분할상환 약정에 따른 분할상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마. B은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B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2018. 9. 19. 현재 이 사건 각 채권의 원금은 44,838,746원(위 표 중 가지급금 95,729원 제외), 이자 및 지연손해금(2017. 1. 1.부터 각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연 15%로 감액하여 계산한 금액)은 85,743,344원, 합계 130,582,09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합계 130,582,090원 및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