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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1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19: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호텔 안의 F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2. 15:1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위 F 커피숍에서 필로폰 0.09그램이 든 비닐봉지를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품,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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