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19: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호텔 안의 F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2. 15:1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위 F 커피숍에서 필로폰 0.09그램이 든 비닐봉지를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품,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