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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14: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입구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2회 투약분 가량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위 제1항과 같은 날 16:00경 부산 금정구 서동 72번길 뒷산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3. 아침 무렵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9. 21: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1. 22: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중심로 42-1 앞길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바지 허리단 안쪽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 압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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