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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6: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길을 백암 고교 방면에서 오 목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직전에 D 아파트 2 단지 앞에서 피해자 E(85 세) 을 승객으로 태웠는데 고령인 피해 자가 버스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등 거동이 불편한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가 자리를 잡고 앉거나 손잡이를 안전하게 잡고 서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서히 가속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손잡이를 안전하게 잡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하다가 잠시 후 갑자기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버스 안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가 버스 출입구 계단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8. 16:26 경 서울 양천구 안양 천로 1071 이화 여자 대학교 목동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2),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비록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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