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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3: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목동 사거리 쪽에서 목동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 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G(60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와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얼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27. 02:16 경 서울 양천구 안양 천로 1071에 있는 이화 여자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및 피의자 차량사진, 내사보고(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판독),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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