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9:50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3길 87( 개봉동, 한진아파트) 103 동 앞길을 한진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한진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 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4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알 페 온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5. 07:30 경 서울 양천구 안양 천로 1071에 있는 이화 여자 대학교 의과 대학부 속 목동병원에서 양측성 늑막 삼출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장면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로에서 서행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소로에서 대로를 횡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또한 좌우를 살펴 진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