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22 2015고정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모텔 504호실에서 사건 외 E(18세), F(17세), G(16세) 등이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위반업소 처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 중 일부를 성년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관리 잘못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