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정1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모텔이란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인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6. 13:10경 부천시 소사구 B모텔 302호실에 청소년인 C(18세,여)과 D(19세,남)을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048호)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