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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1062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은 원고에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6. 4. 1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가 2014. 3.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 등을 대금 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가 2014. 3. 21. 이 사건 사업양수도대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3) 미리 원고로부터 위 농협 통장과 도장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 A가 같은 날 위 농협 통장에서 500,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이하 ‘피고 정인종합건설’이라 한다

)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4) 피고 정인건설은 원고와 사이에 500,000,000원을 보유할 법률상 권원이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500,000,000원이 피고 A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500,000,000원이 피고 정인종합건설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500,000,000원이 피고 A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외에 500,000,000원이 피고 A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500,0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인종합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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