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8,034,283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9. 1.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피고 A’라 한다)와 원고가 피고 A에게 필름 등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 A는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A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2012. 11. 19. 현재 미회수된 물품대금 잔액은 2,078,034,283원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인적사항 기재와 함께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의 이름으로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거래상 채무에 대한 채무연대보증 보증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 변론의 전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2,078,034,283원에서 원고가 2012. 12. 18.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00원을 공제한 1,578,034,283원(= 2,078,034,283원 -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보증서를 근거로 피고 B에게 피고 A의 물품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기재 부분 및 이 사건 보증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의 1) 및 이 사건 보증서(갑 제1호의 2)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본다.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각 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인영은 피고 B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