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2212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9. 14. 피고에게 140,000,000원, 60,000,000원 2건을 지연배상금율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채권(미상환원금 197,203,333원 및 이자)은 2014. 6. 27.경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고, 2016. 4. 28. 다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한편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는 2014. 11. 12.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27,835,478원을 변제받아 그때까지의 이자 59,520,958원 및 원금 중 68,314,521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원금 128,888,812원 중 일부청구로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경매배당으로 피고의 채무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처럼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