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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단469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262,139,797원 및 그 중 138,821,741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에, ㉮ 2012. 11. 16. 4억 원을, ㉯ 2013. 7. 9. 1억 4,000만 원을, 각 대출해 주었고, 피고 D은 위 ㉮ 대출금채무에 대해 4억 8,000만 원의 한도에서, 위 ㉯ 대출금채무에 대해 1억 6,800만 원의 한도에서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2019. 4. 1. 기준 위 ㉮ 대출금 채무는 이자 20,756,076원이 남아 있고, 위 ㉯ 대출금 채무는 2019. 4. 1. 기준 226,338,114원(미상환원금 130,213,191원 포함)이 남아 있다.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에 ㉰ 2013. 1.경 기업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D은 2,400만 원의 한도에서 그 카드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019. 4. 1. 기준 카드이용대금 및 지연이자 합계 15,045,607원(미상환원금 8,608,550원)이 남아 있다.

위 ㉮, ㉯, ㉰ 채무에 대한 각 연체이율은 연 15%로 정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C 주식회사는 잔존원리금 합계 262,139,797원(= ㉮ 20,756,076원 ㉯ 226,338,114원 ㉰ 15,045,607원) 및 그 중 원금 138,821,741원(= ㉯ 잔존원금 130,213,191원 ㉰ 잔존원금 8,608,550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은 위 돈 중 188,756,076원(= ㉮ 20,756,076원 ㉯ 보증한도액 1억 6,800만 원)과, 2,4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 15,045,607원 및 그 중 8,608,550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나,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피고들은 피고 C 주식회사가 2018. 12. 3. 해산간주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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