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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2073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83,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0. 3. 30. 피고에게 192,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채권은 2014. 6. 27.경 B대부로, 다시 2016. 4. 28.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각 양도통지된 사실,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8. 13. 170,076,022원이 배당된 사실, 배당후의 잔존 채권은 원금 87,983,54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원금 87,983,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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