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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497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2. 8. 14.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D은 2014. 9. 29.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E 주식회사는 2015. 4. 9. 서울서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337,625,389원을 변제받아 그때까지의 이자 93,124,388원 및 원금 중 244,501,001원에 충당하였다. 라.

E 주식회사는 2016. 4.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원금 85,498,999원(330,000,000원- 244,501,001원)중 일부청구로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E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는바, 내용증명우편물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송일 무렵 송달되었다고 추정되는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위 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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