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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노2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공판준비 서면은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보청기 거래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고 그 이후로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인 G이 주식회사 B의 법인 인감도 장, 통장 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은 G이 B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정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발행된 세금 계산서의 허위 매출 매입액이 50억 원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위와 같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은 G이 C, D의 거래 신용도 상승과 그에 따른 대출을 위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5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2012. 1. 25.부터 2013. 10. 25.까지 C이나 주식회사 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3,927,5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2. 1. 25.부터 2013. 1. 25.까지 D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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