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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합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건물 202호 소재 비철금속, 청화은 등의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 의정부시 의정로 77( 의정부동 )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3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7,603,184,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매출처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7,625,944,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15,229,128,000원 상당의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G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D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D의 운영 및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허위 기재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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