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1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8. 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아산시 C 2 층에서 ‘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의 덤프트럭 운송 및 운송 중개 알선업체를, 2012. 1. 20.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같은 곳에서 ‘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의 운송 중개 알선업체를, 2011. 3. 17. 경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같은 곳에서 ‘F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덤프트럭 운송 및 운송 중개 알선업체를, 1996. 11. 20.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같은 곳에서 ‘G’ 라는 상호의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체를 각 운영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D 관련
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1. 7. 25.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14로 80에 있는 천안 세무서 부가가치 세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763,5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4. 25. 경 위 천안 세무서 부가가치 세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2010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76,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