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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답안전송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토익 대리시험을 봐 준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G, H, I, J, K와 사이에 각자 접수한 토익시험 일자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다가 피고인이 시험종료 약 30여분 전 답안을 쪽지에 옮겨 적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G 등에게 전송하여 주면 위 G 등이 이를 자신들의 시험답안지에 베껴 적어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자 시험에 응시하고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0. 3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L중학교에서 한국토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토익시험에 응시하여 문제를 다 푼 후 시험종료 약 30여분 전에 시험감독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가서 자신이 푼 시험답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G, H에게 전송하여 주고, 위 일시경 G는 서울에 있는 M중학교에서 이를 자신의 시험답안지에 베껴 적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총점 885점을 받았고, H은 수원시에 있는 N중학교에서 위와 같이 시험답안을 전송받았으며, 그 무렵 그 대가로 G는 45만원을, H은 210만원을 각각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토익위원회의 공정한 시험 관리,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2. 18.경 위 L중학교에서 한국토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토익시험에 응시하여 문제를 다 푼 후 시험종료 약 30여분 전 시험감독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가서 자신이 푼 시험답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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