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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62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를...

이유

범 죄 사 실

I은 한국TOEIC위원회가 주관하는 TOEIC 시험의 답안을 다른 응시생에게 알려주어 이를 받은 응시생이 원하는 점수를 받으면 해당 응시생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2013. 5.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디씨인사이드’ 등에 ‘토익시험. 토익 왜 만점이 쉬운가. 토익대리시험 해 드립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답안을 제공받을 응시생, 자신과 함께 응시생들에게 시험 답안을 알려줄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B, 그리고 응시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전송해 줄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J, L, M, N, O, P, Q, R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J, L, M, N, O, P, Q, R은 위 I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26. 실시된 제253회 TOEIC시험에 I은 군산시 소재 서흥중학교에서 응시하여 독해(RC) 100문항을 풀고, J는 대구 소재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에서 응시하여 청해(LC) 100문항을 푼 후 각각 그 답안을 수험표 뒷면에 기재한 다음 화장실로 가 답안이 기재된 수험표 뒷면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D에게 발송하고, 피고인 D는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통해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피고인들 9명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주고, 위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9명은 사전에 제공받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수신 장비를 이용해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음향으로 전환하여 답안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J, L, M, N, O, P, Q, R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TOEIC위원회의 TOEIC시험 주관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및 J, K, T, U, V, W, X, Y, Z, AA, AB, AC, AD, P,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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