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 1.경부터 2006. 8. 31.경까지는 AF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I호(톤수 불상)를, 2006. 9. 3.경부터는 AF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J호(4.36톤)를 각 이용하여 AF시 인근 해역에서 신고어업인 나잠어업에 종사하면서 2007. 3. 14.경부터 2014. 6.경까지 K 협회장직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L, M, N, O, P, Q, R는 위 K 소속 해녀들로서 위 J호에 승선하여 같은 해역에서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한국가스공사의 어업피해보상사업 개요】 피해자 한국가스공사는 2002년경부터 AG에서 AH기지본부를 운영하면서 LNG를 가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냉해수를 인근 해역에 배수하고, 2008. 7. 8.경부터는 위 AH기지본부 인근에 LNG선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제2선좌 부두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이로 인해 인근 해역에 어획량 감소 등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AH시, AF시, AI군 일대 어민들은 2002년경부터 위 한국가스공사 AH기지본부 운영과 관련된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 측에 위 어업피해와 관련된 보상을 촉구해왔다.
피해자와 위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2008. 8. 7.경 ‘2008. 8. 7.’을 보상기준일로 하여 그 이전부터 S 인근 해상에서 면허ㆍ허가ㆍ신고 어업 등에 종사하였던 어업인들에게 어업보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 1. 27.경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 피해금액산정 및 피해범위 등의 조사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일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각 산정한 보상금액의 평균액을 최종적인 어업피해보상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해양대학교의 어업피해량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