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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4 2015가단11018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22,1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7. 2.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업피해보상사업의 개요 원고는 2002년경부터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770번지에서 통영기지본부를 운영하면서 LNG를 가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냉해수를 인근해역에 배수하고, 2008. 7. 8.경부터는 위 통영기지본부 인근에 LNG선박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제2선좌 부두 준설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인근해역에 어획량 감소 등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일대 어민들은 2002년경부터 원고 공사 통영기지본부 운영과 관련된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공사 측에 위 어업피해와 관련된 보상을 촉구해 왔다.

원고

공사와 위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2008. 8. 7.경 2008. 8. 7.을 보상기준일로 하여 그 이전부터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인근 해상에서 면허허가신고 어업 등에 종사하였던 어업인들에게 어업보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 1. 27.경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 피해금액산정 및 피해 범위 등의 조사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일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각 산정한 보상금액의 평균액을 최종적인 어업피해보상금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한국해양대학교의 어업피해량 산정 방식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는 원고 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받아 피해조사를 실시하면서 거제지역의 신고어업인 B어업의 경우 ‘C협회’가 구성되어 조직적으로 일일 작업일지를 관리해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 등 신고된 B어업인들이 제출한 3년간(2005년-2007년)의 작업일지에 기재된 어획량을 어업실적 자료로 인정하고, 그 어획량의 총량을 신고된 B어업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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