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게임업체에서 사용할 통장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충북 진천군 광혜원 산단 길 66에 있는 현대 EP( 주)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B)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TM 기기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안산지원 2016 고단 467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