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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19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적법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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