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점(증 제4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의 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따른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그 아들과 토지 경계문제로 다투는 등 감정이 나빠진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불태워 버린다’ 등의 말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하면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