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5노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공판기록 제15쪽), 위 공판기일 당일 접수된 반성문에도 ‘술을 먹으면 기억상실이 되고,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바(공판기록 제24쪽),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당심에서 같은 법 제286조의3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