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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정6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B’ 라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차량을 구입하여 곧바로 인도해 주고 6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1.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이하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내 상호 불상의 중고차 사무실에서 C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 )에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약 8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자동차 담보대출 자금 2천만 원을 대출 받았고, 구입한 차량을 곧바로 성명 불상자를 통해 대출업체에 인도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4. 4.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현대 캐피탈( 주) 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회에 걸쳐서 납부한 원리금을 제외한 잔여 할부금 16,550,527원( 원 금 기준) 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은 600만 원도 또한 변제하지 않아 위 차량의 소재를 불투명하게 하여 담보권에 대한 강제 집행인 차량 인도 명령을 못하게 은닉함으로써 위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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