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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1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 특별시 성동구 B에 있는 ‘C ’에서 D SM7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 원금 1,49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530,484원의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74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경까지만 대출원리 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원리 금 14,744,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7. 3. 경 강원도 정선군 E 부근에 있는 ‘F’ 전당 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F에 인도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산 양수도 계약서,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 원부( 을), 대출 일지 등, 수사보고( 현대 캐피탈 가맹점( 강북 지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상의 동거 남에게 차량 매수 및 대부 계약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보이고, 위 동거 남이 친척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인도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반환 받아 대부업자에게 500만 원을 대부 받으면서 담보로 인도해 주었고, 대부 받은 500만 원은 위 동거 남의 친척과 피고인이 반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동거 남의 친척으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아 대부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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