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군 제대 후 정신이 이상 해져 정상적인 결혼 및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여 왔고, 2002년 경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발생 후 횡설수설하고 부모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교회를 가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장의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상해) ’를 ‘ 특수 존속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제 37 조, 제 38 조 ’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제 37 조, 제 38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2002. 1. 경 우울증 등과 관련한 약을 처방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들을 식탁 의자로 내리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피해자 C이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곧바로 교회에 간 점( 증거기록 91 쪽),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과 관련하여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