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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노472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원 심 판시 범행은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다.

피고인은 제 2 원심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제 1원 심: 벌금 700만 원, 제 2원 심: 벌금 500만 원) 이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 1 원심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제 1 원심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에는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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