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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7고합2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17:10 경 여수시 C 아파트 201동 9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D 와 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에 있는 싱크대 앞에 자신이 사 준 위 D의 옷을 쌓아 놓고 집에 보관되어 있던 성냥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위 옷에 집어던져 그 불이 번지면서 거실 방바닥과 벽면 및 싱크대, 전자레인지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인과 위 D 등 피고인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화재), 내사보고( 피해자의 남편 D 상대 화재 발생 경위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사건 현장 감식 결과 회신

1. 증거사진, 화재사건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주거지에 불을 질러 거실 일부와 가전제품 등을 태운 것으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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