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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8.22 2015가합10089
조합장선거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경북 의성군 D면과 E면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그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4. 3.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으로부터 2014년도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4. 6.경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망하거나 이주한 조합원 24명을 무자격 조합원으로 정리하였다.

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따라 피고 조합이 2015. 3. 11.에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 3,019명 중 2,542명이 투표하였고, 집계 결과 C가 1,225표, 원고가 1,121표, F가 176표, 무효표가 20표로 확인되어, 원고보다 104표를 더 득표한 C가 피고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선거’라고 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투표한 조합원 2,542명 중 농지원부가 없는 377명에 대해선 무자격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피고 조합은 위 377명 중 농지원부가 있는 11명,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 및 피해보전 직접직불금(이하 편의상 통틀어 ‘직불금’이라고 함)을 수령한 84명 및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96명에 대해선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반박하였고, 2015. 8.경 직원들을 시켜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적 실태조사(이하 편의상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끝에 그 중 48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3, 4,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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