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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3 2016가합100941
조합원지위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C시, D시, E시, F시를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87. 4. 7.경 피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다.

나. 2015. 3. 11.자 조합장 선거와 당선무효확인소송 등 1) 피고 조합은 2015. 3. 11. 조합장 선거를 시행하였는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1,073명 중 97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조합장 후보 중 G가 532표, H이 444표를 각 득표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은 다득표자인 G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2) H은 2015. 4. 8. 이 법원 2015가합101466호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13. ‘위 선거에는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아니한 704명(적어도 2013년부터 2년간 계속하여 휴업 중이던 651명)의 무자격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가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위법 사유가 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이 G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3) 피고 조합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89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진행 중 당선인 G가 2015. 4. 21.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서 사퇴하였고, 이사 I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보궐선거와 원고에 대한 후보자등록 무효 처리 등 1) 피고 조합은 2016. 4. 2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대한민국 소속기관인 J선거관리위원회(이하 ‘J선관위’라 한다)에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를 위탁하였다.

2) 원고는 2016. 5. 3.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였고, G 역시 2016. 5. 4. 후보자등록을 하였다.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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