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나. 2015. 3. 11.자 조합장 선거와 당선무효확인소송 등 1) 피고 조합은 2015. 3. 11. 조합장 선거를 시행하였는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1,073명 중 97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조합장 후보 중 G가 532표, H이 444표를 각 득표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은 다득표자인 G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2) H은 2015. 4. 8. 이 법원 2015가합101466호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13. ‘위 선거에는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아니한 704명(적어도 2013년부터 2년간 계속하여 휴업 중이던 651명)의 무자격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가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위법 사유가 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이 G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3) 피고 조합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89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진행 중 당선인 G가 2015. 4. 21.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서 사퇴하였고, 이사 I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보궐선거와 원고에 대한 후보자등록 무효 처리 등 1) 피고 조합은 2016. 4. 2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대한민국 소속기관인 J선거관리위원회(이하 ‘J선관위’라 한다)에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를 위탁하였다.
2) 원고는 2016. 5. 3.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였고, G 역시 2016. 5. 4. 후보자등록을 하였다.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