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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2 2019가합9752
조합장선거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따른 C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평택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D법(이하 ‘D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지역E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선거위탁에 따라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된 자이고, 소외 C은 2015. 3. 21.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나. 자격실태조사 1) 피고는 2018. 5. 14.부터 2018. 6. 15.까지 피고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1,017명에 대한 2018년도 조합원 자격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8. 13. 그 실태조사보고서를 피고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2) 위 실태조사보고서에는 위탁사육 조합원이 91명, 무자격 조합원이 휴업폐업 조합원 153명(1년 미만 52명, 1년 이상 101명), 두수부족 조합원 40명(1년 미만 23명, 1년 이상 17명), 임의탈퇴 2명으로 총 195명이라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9. 1.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년 이상 휴폐업자와 두수부족 조합원 중 33명을 탈퇴 처리하였고, 1명이 사망, 나머지는 임의탈퇴 등으로 총 39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다. 조합장 선거 1)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2. 22.부터 2019. 2. 26.까지 등재된 피고의 조합원 978명에 대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2019. 3. 3. 위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다.

2)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서 조합원 978명 중 91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원고는 447표를, C은 468표를 각 득표하여, C이 피고의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피고 정관 규정 일부는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 12, 15, 29, 30, 4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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