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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8 2020고단15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상무로 C㈜ 의 영업, 계약, 직원관리 등 총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해군 군수 사령부에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공고한 계약 명 ‘D’ 계약에서, 조카인 E이 설립한 군납업체 F가 입찰하게 하여 위 계약을 낙찰 받게 한 후 2016. 5. 9. 해군 군수 사령부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C㈜ 소유의 부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G 대표인 H로 하여금 위 수리 부속품을 제작하게 하여 이를 F에 주고, F에서는 이를 마치 C㈜에서 제작한 물품인 것처럼 해군 군수 사령부에 납품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의 조카 E은 해군 군수 사령부에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공고한 계약 명 ‘D’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2016. 5. 9. 해군 군수 사령부와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 있던 위 E이 위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부품인 피해자 C㈜ 의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공기압축기 수리 부속품 1단 피스톤 2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공기압축기 수리 부속품 2단 피스톤 2개를 G에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가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위 C㈜ 공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1단 피스톤 2개와 2단 피스톤 2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G에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공기압축기 수리 부속품 1단 피스톤 2개, 2단 피스톤 2개를 G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이 해군 군수 사령부와 계약한 ‘D’ 중 컨 센 트릭 밸브 등 22 종의 수리 부속품을 G에서 제작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군 군수 사령부에 납품 실적이 많은 C㈜에서 제작한 것처럼 납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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