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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2013. 4. 23. 사망)과 함께 인천 남구 G 외 11필지에 대한 재개발 토지매입 용역업(이하 ‘남구 H 주상복합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2009. 9. 중순 인천 남구 주안동 977-9 2층에 있는 (주)경주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남구 H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하였는데, 지주들로부터 공사부지 90%를 확보하였다. 추석 명절이 다가와 지주 및 시공사에 지급할 경비 1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 주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해 주고, 빌린 돈은 2009. 10. 말 시행사로부터 받게 될 용역대금에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수년간 위 남구 H 주상복합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토지 매입조차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토지 매입 시행사 선정 등 등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 재개발 사업부지에 대하여 바로 재개발이 이루어져 철거공사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철거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 하도급 공사 관련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9.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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