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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4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인천 남구 F 외 11필지에서 시행 중인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재개발 토지매입 용역업을 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2009. 9. 중순 인천 남구 주안동 977-9 2층에 있는 (주)경주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와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하였는데 지주들로부터 공사부지 90%를 확보하였다. 추석 명절이 다가와 지주 및 시공사에 지급할 경비 1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위 사업의 철거공사를 주고, 2009. 10.말 시행사로부터 6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차용금을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상복합 개발 사업은 별다른 자금이 없이 진행된 상태였고 토지 매입조차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토지 매입 시행사 선정 등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18.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09. 9. 29.경 D 명의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사업부지) 매입용역계약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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