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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20: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근무 중이던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이 운전하는 순찰 2호차와 마주치게 되자, “경찰관이 운전도 하지 못하느냐, 내가 차를 이동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려 위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였다.

이에 위 F이 “민간인은 순찰차를 운전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위 F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이 순찰차의 운전석 문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흔드는 등 계속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무릎을 들어 F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9. 20:00경 경산시 C 근처 도로에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F은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 차량 때문에 지나갈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차량 이동을 거부한 사실, 이에 F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이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음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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