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F G 내에서 ‘ ㈜H’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장업체 ‘I’ 라는 상호로 대구 북 구청에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고, 대구 ㆍ 경북 지역의 학교 등 공공기관에 식 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조달청 ‘ 나라 장터 시스템 (G2B)’ 과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을 통해 각 기관에서 공고한 단체 급식 구매계약 전자 입찰에 참가 하여 낙찰 받는 방식으로 농 공산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 등 단체 급식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경쟁업체의 수가 증가 하여 낙찰 확률이 떨어지자 마치 경쟁업체인 것처럼 ‘ ㈜H’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이 던 피고인 B 명의로 ‘I ’를 위장 ㆍ 설립한 후 사실상 피고인 A가 두 업체를 관리 운영하면서 전자 입찰에 동시 투찰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5. 6.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초등학교에서 공고한 ‘7 월 J 초, K 초 학교 급식용 농수 공산품 공동 구매’ 조달 청 나라 장터 시스템 (G2B) 전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 ㈜H’ 명의로 같은 날 09:31 경 투찰금액 1,220만 9,000원으로 투찰하고,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위장 설립한 I 명의로 같은 날 09:02 경 투찰금액 1,219만 원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동시 투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H-I 동시 투찰 내역] 와 같이 모두 688개 기관 입찰 공고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78회 동시 투찰하는 방식으로 총 124회 합계 금 24억 3,371만 9,900원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장업체를 설립, 학교 급식 전자 입찰에 동시 투찰하는 등의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