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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26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대구 북구 G에서 ‘( 주 )H’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의 처 I 명의로 위장업체 ‘J’ 라는 상호로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고 대구 ㆍ 경북 지역의 학교 등 공공기관에 식 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조달청 ‘ 나라 장터 시스템 (G2B)’ 과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EAT)’ 을 통해 각 기관에서 공고한 단체 급식 구매계약 전자 입찰에 참가 하여 낙찰 받는 방식으로 농 공산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학교 등 단체 급식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경쟁업체의 수가 증가 하여 낙찰 확률이 떨어지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마치 경쟁업체인 것처럼 I 명의로 ‘J ’를 위장 ㆍ 설립한 후 사실상 피고인들이 함께 이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전자 입찰에 동시 투찰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구 K 중학교에서 공고한 ‘L’ 조달 청 나라 장터 시스템 (G2B) 전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H 명의로 같은 날 17:36 경 투찰금액 2,966만 2,100원에 투찰하고, ‘J’ 명의로 같은 날 19:58 경 투찰금액 2,965만 5,900원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동시 투찰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3개 기관 입찰 공고에 총 1,354회 동시 투찰하는 방식으로 총 58회 합계 17억 8,119만 7,500원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학교 급식 전자 입찰에 동시 투찰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업체별 투찰 컴퓨터 MAC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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