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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2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피의자 B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장업체 ‘G’ 이라는 상호로 대구 북 구청에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고 대구 ㆍ 경북 지역의 학교 등 공공기관에 식 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조달청 ‘ 나라 장터 시스템 (G2B)’ 과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EAT)’ 을 통해 각 기관에서 공고한 단체 급식 구매계약 전자 입찰에 참가 하여 낙찰 받는 방식으로 농 공산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 등 단체 급식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경쟁업체의 수가 증가 하여 낙찰 확률이 떨어지자 마치 경쟁업체인 것처럼 피고인 A의 조카인 피고인 B 명의로 ‘G’ 을 위장 설립한 후 사실상 피고인 A이 두 업체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전자 입찰에 동시 투찰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6.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H 중학교에서 공고한 ‘I’ 조달 청 나라 장터 시스템 (G2B) 전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F’ 명의로 같은 날 17:01 경 투찰금액 18,200,000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위장 설립한 ‘G’ 명의로 같은 날 17:30 경 투찰금액 18,800,000원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동시 투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2. 경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F-G 중복 투찰 내역) 와 같이 모두 389개 기관 입찰 공고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21회 동시 투찰하는 방식으로 총 116회 합계 2,625,008,640원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장업체를 설립, 학교 급식 전자 입찰에 동시 투찰하는 등의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일부), K, L(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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