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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2379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처 E은 대구 북구 F에서 위장업체 ‘G’ 라는 상호로, 대구 북 구청에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고 대구 경북 지역의 학교 등 공공기관에 식 자재를 납품함에 있어, 조달청 ‘ 나라 장터 시스템 (G2B)’ 과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EAT)’ 을 통해 각 기관에서 공고한 단체 급식 구매계약 전자 입찰에 참가 하여 낙찰 받는 방식으로 학교 급식 식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학교 등 단체 급식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경쟁업체의 수가 증가 하여 낙찰 확률이 떨어지자 마치 경쟁업체인 것처럼 처 E 명의로 G를 위장 설립한 후 사실상 피고인이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전자 입찰에 동시 투찰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구 H 중학교에서 공고한 ‘H 중 7월 학교 급식용 부식품 소액 수의 견적 제출 공고’ 조달 청 나라 장터 시스템 (G2B) 전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D 명의로 같은 날 16:13 경 투찰금액 7,395,000원에 투찰하고, 처 E을 대표이사로 위장 설립한 G 명의로 같은 날 12:35 경 투찰금액 7,411,700원에 투찰하는 방식으로 동시 투찰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D-G 중복 투찰 내역) 와 같이 모두 790개 기관 입찰 공고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75회 동시 투찰하는 방식으로 100회에 걸쳐 합계 2,305,459,610원의 학교 급식 납품계약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장업체를 설립, 학교 급식 전자 입찰에 동시 투찰하는 등의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검찰)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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