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해병대 제 2 사단 C 중대의 81mm 부 포수로서, 피해자 D( 남, 20세), 피해자 E( 남, 20세) 의 선임 병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위력행사가 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18:00 경 위 해병대 제 2 사단 C 중대 2 생활 반에서, 피해자 D가 장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는 침대 2개에 각각 양손과 양 발을 걸치고 속칭 ‘ 엎드려 뻗쳐 ’를 하도록 시키고, 계속해서 좌우 상하 방향으로 4 회씩 반복하는 속칭 ‘ 쪼그려 뛰기 ’를 약 10회 시킴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 22:10 경 위 해병대 제 2 사단 C 중대 2 생활 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 시간 10분 동안 해병대 입대 이유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21:50 경 위 해병대 제 2 사단 C 중대 2 생활 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양쪽 손과 발을 이용하여 꺾어 속칭 ‘ 암 바 ’를 약 20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초순 오전 경 위 해병대 제 2 사단 C 중대 2 검문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피해자 D에게 한쪽 무릎은 바닥에 대고 다른 쪽 무릎은 구부리면서 앉게 하는 속칭 ‘ 무릎 앉아 ’를 2회 시킴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3. 경까지 위 해병대 제 2 사단 C 중대 2 생활 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피해자 D에게 같은 소속 일병 F의 성기 부위를 3회 만지도록 시킴으로써 위력을...